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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클릭'으로 정치적 외연을 넓히려던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얄팍한 전략이 자유 시장 경제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9일 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닫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간곡히 처리를 부탁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가로 막혀 끝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야당 내에서는 "왜 새누리당 의원 67명이 공동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야당이 통과시키자니까 거부하는 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속 윤호중·김경협 의원·김기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와서 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미워하는 '유승민 법안' 때문인지 총선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 지 당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서비스법 통과를 위해 야당과 거래한 사회적경제법의 최초발의자는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가 사회적 가치를 설정,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이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성격을 띤다.
◇ 野 "여당이 먼저 발의한 법"…與 반대 이해 안돼
새누리당은 지난 2013년 12월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유승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당내에 꾸렸다.
이듬해 1월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4월 같은 당 67명의 서명을 받아 유승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첫 발을 뗐다.
같은해 11월 새정치연합 신계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역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줄줄이 발의했다.
지난 4월에는 당시 여야 원내대표였던 유승민·우윤근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에서 나란히 발의한 법안에다가 법의 기본 골격도 유사해 어물쩍 통과를 목전에 두기도 했다.
뒤늦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반시장주의 관련 문제점을 제기, 논의에 브레이크를 걸자 법안 발의자인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은 "새누리당이 먼저 발의한 내용"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렇게 앞서가 우리가 당황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 유승민-신계륜 "공공기관 우선 구매 5%" 한 목소리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가리키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성격을 띤다.
유승민안과 신계륜안의 중심축은 유사하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조달품목의 5%를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채워야 한다. 또 제정·세제 지원, 시설비 지원, 민간의 참여와 민간 자원과의 연계 지원도 동일하게 담고 있다.
조직구성도 유사하다. 두 안 모두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신설, 위원장을 따로 두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유승민안은 대통령지정 위원장을 1인,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을 임명하고 전체 위원을 3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신계륜안은 조직의 규모가 유승민 의원안 보다 비대하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은 같지만 위원장을 기재부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2명을 배치하고 전체 위원을 40명 이내로 규정했다. -
또 실무위원회 및 사무처를 신설, 사회적경제정책국,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사회적경제개발원, 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 등을 신규 기관을 대거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도 유승민, 신계륜안 모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법인단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계륜안이 통과될 때는 조직운영비만 연간 1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신계륜 의원안은 농협 중 경제, 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을 제외하고, 수협에서도 출자회사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수행 조직을 뺀 나머지 협동조합만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사회적경제발전계획은 유승민 의원안은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잡고, 기본계획 확정에 있어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반면 신계륜 의원안은 4년 단위로 계획을 잡고 위원회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했다.
◇ 우선구매 5% 땐, 연간 2조7000억원 몰아주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될 땐 연간 2조7000억원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장이 열린다.
공공기관이 한해 용역·물품 구입으로 쓰는 금액이 50조원 규모인데 이 중 5%를 사회적기업에 몰아주는 셈이다.
공공조달의 기본인 경쟁입찰을 버리고 우선구매 시장을 열 경우, 혅 우리 경제 기본 축인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급속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에서 사회적경제법안을 반시장법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특히 정부가 재정, 세제, 시설비 등 각종 혜택을 패키지로 안기는 사회적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질 경우, 경쟁은 사라지고 조달, 배급만 남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현재 공공조달이 여성기업, 중소기업 등에 여러 목적으로 우선규매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란 이유로 중복혜택을 받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기금이 조성대면 각 사업의 경제적 조직 간의 기금 따먹기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며 "조직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보다는 정부의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경쟁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