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15%·종합검사 5% 인상… "최소한의 원가상승분 반영"공단 주변 민간업체 수수료도 줄줄이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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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다음 달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평균 6.7%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수수료가 인상되면 주변 민간 검사소 요금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검사 수수료 14년 만 인상… 2000~4000원 오른다
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인상안을 보면 정기검사는 평균 15.1%(2000~4000원), 종합검사는 4.8%(1000~4000원) 각각 오른다.
경차의 경우 현재는 수수료가 정기검사 1만5000원, 종합검사(부하검사)는 4만5000원이다. 앞으로는 각각 1만7000원과 4만8000원으로 2000~3000원을 더 내야 한다.
검사 수수료 인상은 정기검사는 2002년 이후 14년, 종합검사는 2009년 이후 7년 만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수수료 인상으로 연간 60억원쯤의 수입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 관계자는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자동차검사 때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감소를 위한 각종 설비 등 환경시설 개선과 첨단 검사장비 도입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추가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감면 등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은 145만여대, 종합검사를 받은 차량은 164만1000여대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다. 일반 승용차는 신규 등록 후 4년째부터 2년마다, 사업용은 출고 2년째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출고 시점과 상관없이 1년, 대형 화물차는 차 나이가 2년 이하면 1년, 2년을 넘었으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가 필요하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한 것이다.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신규 등록 후 6년째부터 2년마다 받아야 한다.
◇공단 주변 민간업체 수수료 줄인상 불가피
문제는 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인상이 주변에 있는 민간 검사소의 수수료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1998년 이후 자동차검사가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으로 이원화하면서 현재 자동차검사 시장의 70%를 민간업체가 맡고 있다. 교통안전공단과 가까운 곳에서 영업하는 민간 검사소는 수수료를 책정할 때 교통안전공단 수수료를 참조할 수밖에 없다. 다음 달부터 교통안전공단 수수료가 오르면 일종의 억제 효과가 사라져 주변 민간 검사소 수수료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교통안전공단이 민간업체보다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4만원쯤 싸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 수수료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공단 전체 집행 예산의 3분의 1쯤을 차지할 만큼 지대하다.
공단 관계자는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40.5% 오르는 사이 공단 기술자의 평균 노임단가는 85.3%가 올랐음에도 국민 부담을 고려해 (정기검사) 수수료를 동결해왔다"며 "이번 인상은 최소한의 원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화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