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부 등과 3주간 부실·부정 검사 단속검사소 20곳 최대 60일 업무정지…기술인력 17명은 직무정지
  • 정부가 민간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0곳에 대해 업무를 정지시켰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함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시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검사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4건(20%),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3건(15%)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가 1건(5%)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 20곳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 명령, 17명의 기술인력에 대해선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 환경정책관은 “자동차검사는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과 차량안전과도 직결된다”며 “특별점검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고 불법검사 의심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