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활은 27%에 불과... 내달 유예부활 제도 폐지시 부활 규모 축소 예상
  • 삼성화재 보험계약 부활 가운데 유예부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가 계약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달 중순에 유예부활을 폐지할 예정이지만 가입자들은 보험 계약을 살릴 때 주로 유예부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지난 6월 평균 실효대상 보험료는 508억원으로 2015년 월평균 실효 보험료 544억원 대비 6.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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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대상 보험료에서 계약을 되살린 월평균 부활 보험료는 62억원으로 실효 보험료의 12.2%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62억원 부활 보험료에서 유예부활 보험료는 45억원으로 전체의 72.6%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부활 보험료 63억원 중 유예부활 보험료가 45억원으로 71.4%를 기록했다.

    올해 월평균 부활 보험료 가운데 유예부활 비중을 살펴보면 1월에 69.6%, 2월에 75%, 3월 67.2%, 4월 68.5%, 5월 70.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객들이 보험 계약을 되살릴 때 유예부활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 유예부활 제도 폐지시 부활 규모가 축소되고 실효 보험료가 되레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계약은 크게 일반부활과 유예부활로 나뉘는데 일반부활은 첫 계약과 동일시해 별도의 청약서와 연체이자를 내야한다. 이에 비해 유예부활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해 실효된 경우 1개월치 보험료만 내면 청약서나 연체이자 없이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예부활은 대부분 실효 직후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가지고 계약을 살리게 된다"며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일종의 고객 서비스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이 실효 상태라면 보험계약자는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보험계약자가 일반 부활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실효 안내장을 못 받은 경우인 '간편부활'과 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하는 '유예부활'을 결합해서 부활 신청을 하는 경우 많다"며 "안정적인 고객 계약관리 차원에서 다음달에 유예부활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