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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중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를 넘는 대출의 75%가 6개 저축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도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금리가 연 27.9%를 넘는 상호저축은행 대출은 총 76만4730건이며, 대출 잔액은 3조30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대출들은 지난 3월 최고금리를 27.9%로 낮추기 이전에 이뤄진 것들이다.
이 대출 중 잔액 기준으로 전체 대출의 75% 이상을 상위 6개 저축은행이 차지하고 있었다.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OK저축은행이었다.
OK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은 7554억원으로 전체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의 22.82%를 갖고 있었다.
웰컴저축은행(5743억원)과 SBI저축은행(4183억원), JT친애저축은행(2480억원)이 뒤를 이었다.
건수별로는 웰컴저축은행이 15만9728건으로 가장 많았고 OK저축은행이 13만7128건으로 두 번째였다.
이처럼 상위 몇 개 저축은행에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에 일부 저축은행은 금리 자율인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의 금리를 낮췄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27.9%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에 적용금리를 연 27.9% 이하로 자율 인하한 저축은행은 총 9개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이 자율인하를 한 대출은 총 1만391건, 401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전체 최고금리 초과 대출의 1% 수준인 것이다.
이 때문에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 많은 대형 저축은행들이 최고금리 소급적용에 나서야 효과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이 대형 저축은행들은 최고금리 소급적용 요구를 거부하며 대신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알려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저축은행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건수는 1만1516건에 불과하다. 또 금리 인하 요구권이 실제 수용된 건수는 9752건으로 84.7%다.
이마저도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많이 가진 6개 저축은행의 금리 인하 실적은 저조하다.
웰컴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5147건 접수해 5136건을 수용했고, 현대저축은행도 42건을 받아 42건 모두 금리 인하를 수용했다.
하지만 JT저축은행은 518건을 접수해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고, SBI저축은행도 134건 중 7건만 수용했다. 또 오케이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은 각각 152건, 11건을 받아 각각 63건, 2건만 수용하는 데 그쳤다.
이들 6개 저축은행 중 웰컴저축은행을 제외하면 금리 인하 수용 건수는 114건에 불과하며 수용률도 13.3%에 그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 27.9% 초과 계약이 약 76만건에 달하고 있는데, 자율인하나 금리 인하 요구를 통한 금리 낮추기에 너무 인색하다"며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금리 낮추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