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경상북도 및 울산광역시 지역 인수 거절... 1급 건물만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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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특약이란 화재보험에서 특약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지진 피해에 대비해 별도로 추가하는 담보다.
앞서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400여차례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일부 손보사들은 지진특약 판매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바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지역의 지진위험특약 인수를 제한하고 있다. 경북 경주에서 지속적인 지진이 발생하면서 위험률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대형사의 지진위험 담보 판매 제한으로 중소형 손보사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다만 울산이나 부산 지역은 1급 건물 위주로 인수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는 게 MG손보 측의 설명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지진담보에 대한 인수 제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지진발생 가능성이 남아있어 판매 재개 시점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주 5·8 지진' 발생 다음날인 지난 13일부터 동부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는 내부 지침 등을 통해 지진담보특약 신규 가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했었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동부화재에서 판매를 재개했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가입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5억원 이하 지진담보특약에 대해 가입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업계 2위권인 현대해상은 대구, 울산, 부산 등 영남지역에서 주택은 아파트만 인수 가능하며, 일반 건물은 1급에 한해서만 인수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건물 외에는 지진담보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주택과 관련해 1990년대 이전 아파트에 대한 인수는 받지 않기로 했고 영남지역 500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인수도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보험사들이 인수 불가 지역을 지정하고 가입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한 두 개 보험사가 피해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성 보험 등의 형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