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가입금액의 20%로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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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최근 모든 지역의 지진담보특약 가입을 재개한 가운데 5년 이내 지진특약은 지역별로 가입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한화손보는 9월 현재 지진특약을 1년 이내, 5년 이내 상품으로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1년 이내는 지역에 관계없이 인수를 허용할 예정이지만 5년 이내 상품은 지역별로 가입한도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한화손보의 5년 이내 특약의 가입금액 한도는 5억원 수준이다. 한화손보는 경주, 포항, 창원, 부산 등 지역의 경우 지진특약 가입을 가입금액의 20% 한도로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기타 대구 등 경상북도 지역은 가입금액의 50% 한도로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반면 울산, 울릉도, 울진 등의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입을 거부할 방침이다.
지진특약이란 화재보험에서 특약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지진 피해에 대비해 별도로 추가하는 담보다. 지진 특약에 가입하면 1억원~5억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손보 관계자는 "지진 관련 특약은 1년 이내 상품과 5년 이내 상품으로 구분하는데 1년 이내 특약은 지역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며 "5년 이내 상품은 장기상품이라 위험률 예측이 어려워 지역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진특약을 판매하는 곳은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보, NH농협손보, 흥국화재 등이다. 앞서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400여차례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한화손보, 동부화재 등 일부 손보사들은 화재보험 지진특약 판매를 중단하거나 지역을 한정해 가입을 제한했다.
약관상 여진은 지진의 연속성으로 보고 현재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것. 따라서 손보사들은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제한한 것이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자 손해율을 우려해 기존에 있던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것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진보험 가입률은 0.14%로 저조한 수준이다.
손보사들은 지진보험 인수를 중단했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끓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지난 22일 가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