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과잉청구 막을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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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료비 과잉청구를 막을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청구를 통제할 법령이나 기준이 미흡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안정시키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약 1조5558억원으로 2014년보다 9.3%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진료비 증가율(6.9%)보다 더 가파른 것이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주 원인으로 한방진료비가 꼽히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는 3580억원으로 2014년 대비 3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하는 수치다.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로 건강보험에서의 한방진료비 비중(5.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는 양방에 비해 건당 진료비·인당 통원진료비·통원치료기간 등 진료행위량이 많고 건강보험의 한방 비급여 항목이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며 "비급여 처치 내역에 대해 한방 의료기관 사이에서 진료비 편차가 큰 특징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비급여로 분류되는 한방치료를 보상하는데 한방 첩약이나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 관련 의약품, 한방물리요법 등의 처치 내역에 대해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의 특성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 대신에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심사에 적용하고, 한방 물리치료와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해 고시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절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