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업자 책임감 필요" vs 두바이 "무리한 요구 수용 불가"
  • ▲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한국 사업자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스마트시티 협상 종료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 연합뉴스
    ▲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한국 사업자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스마트시티 협상 종료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의 1호 외자 유치 사업인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끝내 좌초됐다.

    17일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한국 사업자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스마트시티 협상 종료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인천시의 최종안에 대한 거부를 표시한 SCK의 회신에 대한 최종 답변이다.

    인천시와 스마트시티두바이(SCD) 양측은 지난해 6월29일 양해각서(MOU) 체결 후 53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10월6일 SCK에 △SCK의 모(母)회사인 SCD가 체결당사자로 참여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구역의 경제자유구역(FEZ) 지정 △토지가격 및 납부방법 △개발비 납부금액 및 부담 시기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시기 및 담보방안 △글로벌기업 유치담보 방안 등을 담은 협약안을 제시했다.

    당초 SCK는 ‘이행보증금 납부연기 요청 및 SCD의 계약당사자 참여 여부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 합의한다’며 사업 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SCK의 회신에도 인천시는 두바이 측 사업자인 SCD가 협약당사자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당초 검단스마트시티 특수법인 SCK는 과도한 협약이행보증금, 두바이 측 모회사가 사업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해왔다.

    시 관계자는 "검단지역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사업이 추진 중이었던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필요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두바이 측의 SCD가 협약당사자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사업 무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LH공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검단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