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보험대리점 통합 상시감시 전산시스템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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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취급하는 중형대리점의 내부통제를 위해 검사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올해 10월에 개발한 상시감시 지표를 바탕으로 계약 모집이나 관리 등이 취약한 곳부터 검사업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중형대리점인 A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단행했다. A사는 설계사 1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대리점으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점 보험판매 비중은 2015년 35.9%에서 올 상반기 37.8%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중형 대리점의 각 부문별 취약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 11개와 보조지표 8개 등 총 19개 지표를 개발했다. 해당 상시감시지표를 분석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과 보험대리점별 취약부문을 추출해 검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개발한 상시감시지표를 바탕으로 검사에 돌입했다"며 "계약모집이나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불건전 행위 등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중형대리점 검사에는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 지급 △타인 명의의 보험계약 모집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설계사의 보험료 방문수금 관련 내용도 검사에 포함됐다. 업계에서 보험 설계사가 방문 수금을 통해 거둔 보험료를 횡령하거나 고객정보를 도용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금융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설계사의 방문수금 관련 제재를 받으면서 지난 7월 설계사의 직접수금을 중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중·대형 보험대리점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테마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6개 중형 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 문제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올해 8월 웰스 보험대리점은 설계사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해 수수료를 받은 내용으로 과태료 1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케이에셋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한 무자격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2000만원의 기관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