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내부절차 거쳐 업무 복귀… 임금은 정부지침대로 조정
  • ▲ 철도 파업.ⓒ연합뉴스
    ▲ 철도 파업.ⓒ연합뉴스

    철도 노사가 파업 72일 만에 열차 운행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노조가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다른 방법으로 쟁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불씨가 여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일 노사가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와 올해 연도 임금협약(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와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노조는 현장 설명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르면 8일 중 파업이 종료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 노조는 업무복귀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임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사는 6일부터 세 번째 집중교섭을 벌여왔다. 양측은 지난달 7~9일, 23~25일 두 차례 집중교섭을 벌인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노사는 2차례 집중교섭과 20여회에 걸친 대화를 통해 공식·비공식 만남을 지속해왔다"며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하며 하루빨리 철도 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이번 합의가 "파업 철회가 아닌 전술전환"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임금협약안과 노사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보충교섭 결렬로 촉발된 철도 노동쟁의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성과연봉제 관련)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앞으로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결되지 않은 성과연봉제 관련 보충교섭은 조합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쟁의 전술 전환 등과 관련한 투쟁을 '불법적 성과연봉제'가 철회될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