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유용 및 특별 이익 제공으로 설계사 7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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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지난 4일 보험업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제재와 더불어 설계사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보험설계사 3명은 등록 취소했다. 또한 설계사 2명은 180영업일 업무정지, 설계사 1명은 90일 업무정지, 설계사 1명은 30일 업무정지 제재를 내렸다.
문제가 된 삼성생명 설계사들은 고객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고객의 보험료와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나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A씨는 지난 2012년11월부터 2013년 5월13일까지 '뉴에이스저축보험' 보험계약자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총 2억2300만원을 빼돌렸다. 또다른 보험설계사 B씨는 2007년 12월부터 1년간 '리빙케어보험'등의 보험계약자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460만원을 가로챘다.
이로인해 삼성생명은 과태료를 물게됐고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를 받게됐다.
삼성생명은 2014년1월28일부터 2014년2월4일 까지 보험설계사 2명의 보험료 유용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착수일(2014년4월7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바 있다.
보험업법을 위반한 설계사들은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