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시너지 제고 및 그룹 차원 전략적 해외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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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계열사 내 임원 겸직 및 정보 공유 허용 등 핵심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올해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그룹 내 겸직, 업무위탁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사전승인·보고를 사후보고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겸직, 업무위탁 사전규제로 금융사들이 고객 맞춤형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사는 매트릭스 조직 운영으로 수익 시너지를 제고하고, 그룹 차원의 전략적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법무나 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업무는 지주사가 직접 통합 수행할 수 있고 IT, 홍보, 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합 운영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회사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는 앞으로 전략적 의사결정기구와 그룹차원의 위험관리 협의 의결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회사에 대한 인사나 성과평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 운영체계 모범규준도 제정키로 했다.

    그동안 금지돼왔던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도 앞으로는 자유로워진다. 

    금융지주 체제의 최대 강점이 고객 정보 공동 이용인 만큼, 영업을 위한 고객 정보 공유를 허용키로 했다.

    단, 고객의 고객정보 거부권을 보장해 부문별한 정보공유를 방지하고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외 징벌적 과징금 및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강력한 제재도 마련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금융지주 전체에 대한 통합감독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기능별 감독과 검사제도 도입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상반기까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류와 모범 규준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지주법과 지배구법 개정안은 하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