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이던 보험가입 실효성 있게 변경 7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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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제도 개선안'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완전판매 여부를 검증하는 '해피콜 제도'가 구체화된다.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핵심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질문이 현행 예 또는 아니오 방식에서 단답형 5개, 선택형 10개 등 총 15개 질문으로 바뀌는 것이다.
질문 항목은 신규 위험을 보완해 기존 34개에서 44개로 확대한다. 중요사항에 대한 답변이 부적합할 경우 즉시 반송 또는 청약철회 조치 등의 대응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객이 철회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재방문해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로 인해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력을 인정하는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된다. 해피콜 답변내용이 향후 민원·분쟁조정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해야 한다. 증거력 인정은 보험계약자가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단답형이나 선택형 질문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해피콜 결과를 활용한 피드백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내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해피콜을 통한 계약반송, 청약철회, 설명보완 등을 반영해 새로운 불완전판매비율을 개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등 감독 및 검사할 때 해피콜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홈쇼핑광고 녹화전환 기준 등 감독제도에 적용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해 7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등 안정화 단계를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