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통해 상담 요청…해결 안되면 민원접수 가능 금융거래 분쟁시 금감원 분쟁조정 기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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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18일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금융생활 중 불편사항이 생길 때 콜센터 '1332'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금감원은 콜센터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외국인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내용은 금감원에 민원접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민원을 접수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되며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e-금융민원센터), 우편, 방문(전국 11개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 과실비율 등 특수 민원은 금융협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일부 민원에 대해 자율조정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는소송제기전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률상 제도다.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해 직접 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나홀로 소송' 메뉴에서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