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보험서 공장화재 실손보상, 비례보상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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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달들어 제조업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손보상을 추가했다. 재물보험인 뉴탄탄대로, 성공가도 등의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상품에서는 화재발생시 건물·시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 동산 관련해서는 최대 2억원 가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재물보험에서는 화재 발생시 비례보상만 가입이 가능했다.
비례보상은 보험가액의 가입금액 비율만큼 손해난 부분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가액이 1억원인 건물에서 화재보험을 50% 수준인 500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해당 건물에서 화재로 인해 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의 50%인 1500만원을 보상하는게 비례보상이다.
다만 재물보험에서 건물급수와 구조, 내부설비와 방화시설, 원재료와 제조공정 등을 통한 업종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장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비례보상보다는 실손보상을 통해 보장받는 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기존에는 일반 건물에서 실손보상을 적용하다가 고객 니즈 등을 반영해 보상을 추가했다"며 "수퍼비즈니스를 제외한 재물보험상품에 실손보상을 더하면서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