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보험사기 포상금 제도 변경현대해상 포상금 제도 변경 "검토 중"
  •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포상금 기준을 협회와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2월부터 보험사기 포상금 제도를 손해보험협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손보협회와 맞추면서 지급 금액이 낮아졌다. 

    삼성화재에서 개인이 단독으로 신고했을 때 기존에는 500만원~5억원의 경우 적발금액 인정액의 10%를 지급했다.

    적발인정액은 환수금액과 미환수금액의 20%를 합한 금액이다. 이를테면 적발액이 5000만원, 환수금이 3000만원일 때 환수금과 미환수금액 2000만원의 20%를 적용해 총 3400만원의 10%인 34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변경된 기준인 적발금액 전체를 적용하더라도 500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 150만원만 지급한다.
  • ▲ ⓒ삼성화재
    ▲ ⓒ삼성화재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수준의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5억원 이상 10% 이내, 500만원~5억원 이내는 적발금액 인정액의 10% 미만 등이다. 내부 고발자의 경우 적발인정액의 20%를 적용해 지급한다. 

    하지만 현대해상 또한 이를 협회 수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각사에 보험사기를 신고하는 경우와 공동 조사로 묶인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규모가 다르다. 삼성화재나 현대해상은 손보업계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협회보다 포상금이 낮은 수준인 보험사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이지 포상금 지급 기준을 낮추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당국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