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첫 사업비 100억원 중 신복위 60억원 차입금나머지 40억원만 순수 기부금으로 미소금융에 지원서민금융 단체 지원 형평성·미소금융 중복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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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겸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왼쪽)과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본사에서 영세가맹점 및 재활 필요 신용카드 회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출범 후 첫 사업에 시동을 걸었지만 자금 지원의 성격이 단체에 따라 기부금·차입금으로 나뉘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기부금을 받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성격이 강해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드 소멸포인트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은 지난 5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각각 60억원, 40억원씩 총 1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금 약 300억원의 30%가 넘는 규모다. 지난 4월 말께 소멸시효가 끝난 카드 포인트 잔액 등을 모아 출범한 재단이 첫 사업으로 상당 자금을 쓰는 것이다.
다만 100억원 중 60억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차입금으로, 4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금 형태로 각각 지원해 차이를 뒀다.
재단 입장에서는 차입금으로 지원을 해주면 무이자라도 사업이 종료될 때 원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향후 재단 운영시 부담이 적다.
반면 기부금은 해당 단체에 일회성으로 지원하면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재단의 부담의 지원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다.
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신복위와 기부나 대여로 할 것이냐 상의하는 과정에서 재단 입장에서 재원을 전부 다 소진하면 재단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며 "상호 협의하에 무이자로 차입 방식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차입금과 기부금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이번에 재단이 첫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민금융을 위해 힘쓰는 신복위와 진흥원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신복위는 지정 기부금단체로서 정관에 따라 차입금외에도 기부금 등 선택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200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서민 지원을 위해 조성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기부금으로 충당해왔다.
신복위가 지금까지 채무조정 등을 위해 조성한 재원은 총 1290억원으로, 이 가운데 차입금은 446억원 기부금은 843억원(설립 초기 은행 기부금 600억원 포함 기준)에 달해 기부금이 차입금보다 많다.
더구나 진흥원은 이번에 지원 받은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우려도 있어 향후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 우려도 있다.
진흥원은 기부금의 상당 부분을 미소금융 이용하는 매출액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 중 대상자를 선정해 0.5%포인트의 금리 우대 사업에 자금을 쓰기로 했다.
이 사업으로 최대 2만6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지만 이미 창업·운영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미소금융 이용자에 재단의 기부금으로 중복 혜택을 주는 셈이다.
영세 가맹점주들은 카드사들, 또는 카드업계를 대표하는 여신금융협회와 밀접한 이해관계자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신복위가는 카드 회원 중 채무 성실상환자나 완제한지 3년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 이하연평균 금리 4%로 향후 5년 동안 최대 6000명에게 소액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60억원을 가지고 1인당 300만원씩 빌려주면 단순 계산해서 2000명에게만 자금을 빌려줄 수 있지만 대출 상환 받은 자금을 되빌려주는 선순환과정으로 6000명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소액 대출 사업은 이용자가 대출을 상환하면 다시 다른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성격이 있다"며 "이 때문에 단순히 2000명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