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위약금·공사보증금·기부채납 조건… 세월호 인양계약 때 재미 본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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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거점형 마리나항만인 충남 당진 왜목 마리나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사업시행자인 중국 국영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이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체 사업비의 25%쯤을 책임지는 해수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견해다.
해수부는 지난 25일 서울마리나에서 중국 국영기업 랴오디그룹의 한국법인 ㈜CLGG코리아와 당진 왜목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랴오디그룹은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에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 300척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과 방파제, 클럽하우스, 친수시설 등을 늦어도 2022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211억원이다. 랴오디그룹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913억원을 조달한다. 해수부는 298억원을 지원한다.
일각에서는 랴오디그룹의 문어발식 사업 추진이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사업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랴오디그룹은 당진지역에 왜목 마리나항만 말고도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이고 있다. 4억 달러(4488억원)를 투자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개발하고, 6000만 달러(673억원)를 들여 난지섬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랴오디그룹은 2015년 충남도, 당진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협약(MOU)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랴오디그룹은 지질공사와 부동산 관련 전문 개발·투자기업으로, 세계 각국에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랴오디그룹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벌일 경우 투자 우선순위 등에서 밀려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욱이 랴오디그룹은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은 사업비 전액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아 재원을 조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수부도 이를 알고 있다. 다만 해수부는 만일에 대비하고자 이중삼중으로 피해 대비책을 안배했다는 입장이다.
실시협약에 재원 조달방안을 비롯해 소유권 취득·처분 방안과 시설 관리·운영방안, 위험분담, 분쟁 해결 방법 등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만약 사업이 중단되면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으로 귀책사유를 따지게 될 것"이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확인된 바로는 랴오디그룹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사업시행자인 CLGG코리아는 해수부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위약금 규모는 총사업비의 10%로 책정됐다.
해수부는 또 총 민간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금을 따로 받아 사업추진력을 담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되면 기존에 설치한 시설물은 해수부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를 대비해 겹겹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와 관련해 역시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샐비지와 인양 계약을 맺으며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조건을 붙여 재미를 봤다.
인양용 빔을 설치해 세월호 크기의 선박을 통째로 인양한 사례가 없는 데다 사고 해역이 물살이 빠른 맹골수도 지역이어서 작업에 변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인용비용을 작업 성공 여하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고, 이게 적중했다.
세월호 인양이 기상 악조건 등의 요인으로 늦어졌지만, 작업 지연 기간에 드는 인양 관련 제반 비용을 상하이샐비지 측에서 떠안으면서 해수부가 계약과정에서 신의 한 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