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당노동행위 고소 압박 속 사용자 백기시중은행장 미참여, 향후 사원총회 의결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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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
금융노조의 압박이 통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11개 금융공기업이 사용자협의회 재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33개 사업장 사측 대표에 산별 사용자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미복귀 시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부담을 느낀 금융공기업들이 앞다퉈 사용자협의회 재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재가입 사업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감정원, 한국금융연수원, 한국금융안전 등 11곳이다.
대부분 금융공기업으로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은 아직 가입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장들은 사용자협의회 복귀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 만큼 사용자협의회 복구는 시간 문제다.
관건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의 의중이다.
사용자협의회는 정관 상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하지만 가입절차 상 신청서 접수 후 사원총회에서 안건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
사원총회는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으나 회장이 소집하거나 회원사 1/3 이상 동의해야 총회를 열 수 있다.
그러나 하영구 회장은 그동안 성과연봉제 도입이 먼저라며 지난해 13차례 지부 교섭을 거부했다.
최근에도 금융노조 허권 위원장과 독대를 했지만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TFT 구성 후 임단협 재개를 역제안하며 노조 측과 날을 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 노사가 화해모드가 조성됐으나 하영구 회장이 임금체계 개편을 강하게 밀고 있는 만큼 원만하게 임단협이 진행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