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등 차감 후 적립 운영돼 9년내 해지시 손실 발생할 수 있어소비자가 손실 인지할 수 있도록 금액 명시 등 정보제공 강화 필요
  • 금융소비자 10명 중 8명은 9년 이내에 변액보험을 해지해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변액보험에 높은 사업비를 부과하는데다 보험사별 사업비도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각 보험회사별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추정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25개 상품 중 22개가 9년이 지나도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 환급금이 원금인 218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국정감사 자료는 각 생명보험회사가 해당 회사에서 판매중인 변액보험 상품 중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과 가장 낮은 상품을 표본으로 추출했다. 남자 40세, 10년 월납, 월 보험료 20만원, 연금개시일 60세 기준, 연 투자수익률 3%로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25개 표본의 변액연금 9년 1개월 109회차) 해지환급금 추정을 살펴보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삼성생명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1.0(무배당)', '미래에셋생명 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704 스텝업보증형' 등 3개뿐이었다.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 변액연금 보험 무배당 1704 최저보증형'의 경우는 해지환급금이 239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삼성생명 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은 1979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투자수익율을 3%로 동일하게 가정했음에도 사업비 등의 차이로 인해 419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같은 삼성생명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에서도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1.0(무배당)'과 '최저연금보증형(무배당) 평생든든하게' 변액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은 302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 ▲ ⓒ채이배 의원실
    ▲ ⓒ채이배 의원실


    문제는 변액보험가입자 10명 중 8명은 9년 이내에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있어 변액보험의 가입자가 대부분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통상 "7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각 보험사에서 제출한 보험해지환급금 추정액 중 85회차 (7년 1개월)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입지 않은 것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단 1개뿐이다.

    채이배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도 해지 시 그때까지 지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주기 때문"이라며 "가입자들이 ‘최장 10년간 최대 17%까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둬야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어 "변액보험의 유지율이 높지 않아 대다수의 가입자가 손실을 입고 있는 만큼, 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설명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