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생보사 보험금 부지급률 0.34%~1.9% 기록고지의무 위반 및 약관상 면책 등이 주된 이유
  • 7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금을 지급 거부 비율이 1%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생명보험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금 청구가 500건 이상인 21개 생보사의 보험금 평균 부지급률은 0.93%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0.83%) 대비 0.1%포인트 높아졌다.

    보험금부지급률이란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을 말한다. 해당 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 ⓒ생명보험협회 공시
    ▲ ⓒ생명보험협회 공시


    올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률이 1%를 상회하는 곳은 7개사다. 작년 상반기 5곳(농협생명, 현대라이프,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처브라이프)이 1%를 넘었던 것보다 2곳 더 늘었다.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부지급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농협생명이었다. 농협생명은 4만7042건의 청구 건수 가운데 892건을 지급하지 않아 부지급률이 1.9%를 기록했다. 농협생명은 지난해 상반기 부지급률(2.28%)에 비해 낮아졌지만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어 처브라이프, 현대라이프, DGB생명는 부지급률이 1.5%를 웃돌았고 AIA생명, 흥국생명, ING생명은 1%를 넘었다.
     
    반면 내년 초 통합 출범을 앞두고 있는 PCA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업계에서 부지급률이 가장 낮았다. 미래에셋생명은 1만6904건 가운데 부지급 건수가 75건으로 0.44%에 불과했다.

    보험사들은 통상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질병에 해당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전 알릴 사항으로 경미한 질병 발생 등의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설계사들이 계약 성과를 채우기 위해 고객들의 고지 내용을 생략해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비자 구제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시 사소한 질병이라도 알려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보험사도 고객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부지급 사유 등의 내용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