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산이자 11억 미지급 등으로 기관 및 임원 제재15건의 계약 부당해지…이중 2건은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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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보험금 이자 미지급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957년 회사 설립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수년간 20만명 가량의 보험계약자들에게 이자를 미지급하거나 적게 준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회사에 대해서는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직 임원 2명에게는 견책·주의를, 퇴직 임원 3명에게는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는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1년 1월 24일~2014년 12월 2일 총 2만2847건의 계약에 대한 가산이자 11억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1년 1월 24일~2014년 10월 31일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15만310건에 대한 지연이자 중 총 1억70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이외에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15건에 대해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이중 2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계약자가 특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잘못 안내하는 등의 업무 처리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