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간 4만1천원, 사업주 42만8천원 추가 부담하한액 최저임금 80%로… 초단시간 노동자·65세 이상 수혜 확대
  • ▲ 실업급여 신청창구.ⓒ연합뉴스
    ▲ 실업급여 신청창구.ⓒ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0%포인트(P) 오른다. 지급 기간도 최대 270일로 늘어난다.

    추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보험료는 후년부터 0.3%P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바뀐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이다. 독일과 같은 수준의 보장성 강화 조처다.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2000년 이후 17년 만이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간 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 120~270일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 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지만, 이런 구분도 없어진다. 지급 기간이 기존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나 120~240일이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30세 미만은 19만3000명으로 전체의 15.1%다.

    현재 실업급여는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장애인으로 분류해 지급 기간을 달리 적용한다. 30세 미만은 9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90~21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최대 240일 동안 지급한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P 상향된다.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돼 기존 90~180일에서 120~240일로 늘어난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급요건도 개선한다.

    현재는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 2일 이하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유급근로일 산정기준이 이직 전 24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65세 이후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5세 이전부터 계속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돼 있어야 한다. 건물 경비원처럼 사업주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수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65세 이전부터 근무하다 65세 이후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거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후년부터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10%P 낮춘다. 하한액 제도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도입된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이 지속해서 오른 것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제도 손질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지난 19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P(노·사 각각 0.15%P) 올리기로 의결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노사 부담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과 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이성기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고용안전망 개선에 공감대를 이뤄 얻는 결과"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 과제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