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결렬 후 28일 중노위 1차 조정회의 개시노사 입장차 첨예…하반기 제도 안착 가능성 무게
  • ▲ 은행 영업점 전경. ⓒ 뉴데일리
    ▲ 은행 영업점 전경. ⓒ 뉴데일리
    주 52시간 근무 도입이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은행권은 잠잠한 분위기다.

    직군별 적용 범위를 두고 노사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은행권 근로시간 단축 조기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은행사용자협의회 실무자들은 오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1차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노조가 금융권 노사 산별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지난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중노위는 노사 관계자를 조사한 뒤 회의 일정을 결정했다.

    중노위는 오는 28일 1차 조정회의를 진행한 뒤 내달 4일과 9일 각각 2, 3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회의에는 유주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조남홍 전국은행연합회 사무총장 등 실무진들이 참여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노사가 다시 한 테이블에 앉게 된다 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무 조기 도입 관련 의견 일치를 이뤄내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내달 2일부터 금융노조 산하 16개 금융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는데, 나머지 17개 은행까지 여기에 속도를 맞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은행 내 직군에 상관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지만, 은행들은 전산이나 인사·기관영업, 파견근로자, 특수 영업점에 근무하는 예외 직군들까지 전부 단축 근무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결국 은행권 주 52시간 근무 조기 도입을 위해서는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나야 하지만, 각자 입장이 달라 양측 모두 주장을 굽히기 힘든 분위기다. 

    특히 은행들은 특수직군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할 경우, 추가로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데 수익성과 비용 문제가 맞물려 있다 보니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

    금융노조 측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따라 단축 근무에 따른 보완책으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일단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는 일반직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순차적으로 이를 확대해 하반기 내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유예기간이 1년 있는 만큼 무리해서 빠르게 시행하기보다 단계적 도입으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반년 정도 빠르게 조기 도입하는 쪽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각각 내부 TF를 꾸리고 노사 협의를 통해 연내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준비 중이며, 금융노조는 중노위 조정을 통해 최대한 직군 차별 없이 제도를 시행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반드시 조정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이 제기됐고, 은행들도 분명 이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너무 많은 예외사항을 요구하다 보니 교섭이 결렬됐는데 이번 조정을 통해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적어도 연내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