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신중···불법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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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블랙박스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 유형과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공개했다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보험사기범들은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 현장에서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에 접촉사고를 유발하거나 신호위반 차량에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지인이나 변호사 등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은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한다.

    사고 현장에서는 증거 확보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 CCTV를 확인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유턴, 역주행 등 교통 법규 위반을 삼가하고 안전 운행을 하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