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시, 자차보험 미가입자도 보상받을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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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지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화재사고에 사과하고 있다.ⓒ뉴데일리DB
보험사들이 잇따른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해 BMW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구상권 청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은 각 사별로 나눠 진행될 계획이다.현재 보험업계에서는 BMW 스스로가 차량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한 만큼, 이번 소송에서 보험사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은 최근 발생한 차량 화재사고의 원인이 자체 차량결함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총 10만6317대(42개 차종) 리콜도 결정한 상태다.BMW 화재 사고는 올해만 벌써 32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수십 건씩 발생했으며 그간 BMW 측은 그 책임을 회피해온 바 있다.다만 이번 법정 소송이 보험사 및 소비자 측이 승소하더라도 자차(자기차량)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손해 배상 절차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자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이미 보험사들이 보험금 한도 내 보상을 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 시 자차보험 가입자들은 향후 보험료 인상을 면제받거나 인상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하지만 자차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승소 시 보험사가 아닌 BMW에게 직접 그 배상금을 요구해야만 한다.또 옆 차량으로 불이 옮겨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물 및 대인 보험금도 한도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한도 초과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추가 보상을 원할 경우 이 또한 BMW에게 직접 보상금을 청구해야만 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 데이터를 추출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이번 승소에 따라서 자차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자차보험 미가입자들도 보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