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체계 개편…PEF ‘10%룰’도 폐지최종구 “해외 대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 ▲ 최종구 위원장. ⓒ 금융위원회
    ▲ 최종구 위원장. ⓒ 금융위원회
    앞으로 사모펀드의 투자자수가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늘어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만 적용됐던 ‘10% 지분투자 규제’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오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추진방안의 세부 내용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헤지펀드)이 각각 따로 도입되면서 별도의 규제 체계 하에 있다보니 해외와 달리 이원화됐다”며 “여러 규제로 인해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경영 참여, M&A 추진 등에 한계가 따른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경영참여형-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규제 완화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사모펀드 투자자수 100인 이하로 확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단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 권유는 49인 이하를 유지하나 향후 증권의 사모발행 요건 개선 시 반영될 예정이다.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규제를 일원화한다. 현재 국내 PEF는 10% 이상 지분투자 및 6개월 이상 보유 규제로 인해 대기업 투자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와중에 해외 사모펀드가 이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메자닌(CB·BW 등) 투자가 제한되며 기업대출 또한 제한돼 있어 대규모 M&A를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금융위는 헤지펀드와 PEF 중 완화된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방침을 도입한다.

    또 현행 헤지펀드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 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LP)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재간접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단, 사모펀드를 이용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 명시된 지분 소유제한, 출자제한 등의 규제는 폐지되지 않고 현행대로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이번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대해 대체로 환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부동산에 쏠려 있는 국민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본시장쪽으로 물꼬를 틀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규제와 장벽을 제거해 마음껏 투자하고 초기기업들은 자금을 수혈받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는 “지난 10여년간 질적, 양적으로 성장한 사모펀드 업계를 믿어 주고 규제를 완화한 점을 환영한다”며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묘수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도 “10년 이상 업권을 보면서 이번처럼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 모습이 저희로서는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전문투자자 범위와 등록 요건을 더욱 완화해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시장에 맡기는 것에 대해 우려도 있으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PEF가 운용돼 온 결과를 봤을 때 LP의 역량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며 “그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라고 언급했다.

    단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항상 불편한 부분이 있다”며 “부채비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규제는 사후규제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