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GA별 무효건수 집적 및 불완전판매율 산정 및 비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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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대형 GA 및 소속설계사의 제재 이력 등 정보를 공개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자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 제재 이력 등 대형 GA 및 소속설계사의 판매 정보를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그간 대형 GA는 다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GA 소속설계사 수가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를 넘어섰으며, 지난 6월 말 기준 500인 이상 대형 GA는 57개이다. 또 1만명 이상 초대형 GA도 현재 3개사가 운영 중이다.

    급격한 성장과 달리 대형GA의 보험 영업으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다.

    현재 보험설계자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도를 파악할 방법이 잘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총 모집계약의 30% 이상이 2년 이내 해지되며 결국 그 피해가 보험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제재 이력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

    500인 이상 대형 GA는 앞으로 ▲인적·물적설비 ▲접속권한자 등 보험사 보안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단계적으로 소속설계사들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얻어 소비자들이 소속설계사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이러한 보험설계사 정보는 보험소비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도 자신의 모집 이력을 스스로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개 정보로는 ▲무효건수 집적 및 불완전판매율 산정  ▲보험계약 유지율 ▲우수 설계사 해당여부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여부 등이다.

    단 부당 스카웃 방지를 위해 타사 소속설계사의 정보는 GA 위촉을 원하는 보험설계사의 동의를 받을 때만 접근이 허용된다.

    대형 GA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신뢰성 지표 등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 및 조회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 현재 생·손보협회 별로 중복으로 공시되고 있는 기본항목들도 간략하게 1회만 공시될 수 있게 바뀐다.

    또한 공시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00인상 대형GA를 대상으로 3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보험소비자가 보험 가입 전 보험설계사 정보를 알 수 있게 '모집경력 조회시스템(e-클린보험) 이용방법'의 고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소비자들 스스로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는 보험판매 시스템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마련해 보험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율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