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따른 검찰 통보설 관련
  • 한국거래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통보 보도와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는 이날 오후 4시39분부터 정지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답변시한은 다음날 오후 6시까지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