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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목표중 하나가 금융소비자 보호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7년째 국회에 발이 묶였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금소법에 판매제한명령권이나 청약철회권 등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라 올해 정기국회 통과도 요원해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소법은 지난 2011년 18대 국회 때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총 12개 법안이 제출됐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부터 판매과정까지 소비의 전 과정을 규율하는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다.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된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밖에도 분쟁조정 중 금융사 소송금지,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입증책임 강화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담겼다.
그러나 8월과 9월 정기국회에서는 기촉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밀려 논의에서 소외됐다. 이번 달 정기국회가 올해 마지막 법안처리 기회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도 “금소법에 독소조항이 될 부분이 있어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며 조속한 통과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고 있고, 징벌적 과징금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과 관련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소법은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1년이란 시간이 걸려 이번에 통과되더라고 2020년은 돼야 시행된다.
금융권에서 지지부진 법안처리는 비단 금소법 뿐만이 아니다.
금융 법안을 심의하는 정무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접수한 법률안은 1219건이나 이 가운데 880건이 계류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 핵심 법안도 금소법뿐만 아니라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상정돼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체적 합의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우선 제정하는 방식도 고려가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