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약관 개정 따른 최고금리 ‘자동인하’로 이자수익 타격 예상2021년까지 예대율 100% 이하 규제로 수신자산 확충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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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이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새 표준약관 개정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내년도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은 미국 등 대외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이에 저축은행도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를 올려야만 한다. 6일 기준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65%이며, 정기적금은 2.72%다. 이미 1년 전과 비교해 0.26%p, 0.14%p씩 상승한 수치로 추가 인상 시 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 비율) 규제를 준수하고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신금리를 늘릴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 2021년까지 저축은행의 예대율 수준을 100% 이하로 맞출 것을 권고했다. 또 예대율을 산정할 때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30%를 가중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 수신자산을 늘리는 데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준금리 상승으로 시중은행과 다른 업계를 경쟁을 위해서라도 수신 금리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최근 새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대출금리 자동인하 효과로 수익성은 악화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된 지 2년 만에 다시 24%로 낮췄다. 2010년(44%) 이후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출 약관에도 손을 봤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고객의 대출금리가 최고금리 이내로 자동인하될 수 있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금 신규·갱신·연장을 한 고객에 한해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내년에도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등 대내외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달리 저축은행 대출은 모두 확정금리형”이라며 “금리 인상기로 인해 사업비 등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새 약관 개정으로 수익성은 계속 떨어져 현재로선 내년도 전망에 대해 그리 낙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