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EB하나은행 올해만 각각 5건 제재 받아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기본 업무절차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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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우리은행이 2년 연속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올 한해 각각 5건의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받는 등 불명예를 안았다.

    31일 뉴데일리경제가 금감원의 6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K농협‧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와 조치내용을 조사한 결과 올 한해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16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은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조회,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를 위반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지키지 않아 금감원의 징계를 받았다.

    먼저 신한은행은 퇴직연금가입자에게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우대금리 대출 1841건을 취급해 총 1억96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나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해선 안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2월 주의 1건과 견책 1건의 조치를 내렸다.

    또 前 신한은행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 임원이 해임권고 상당의 퇴직자위법과 부당사항을 통보받았다.

    아울러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늦게 보고하고, 금융거래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금감원이 기관주위 및 임원 주의를 내렸다.

    국민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평가가 저조하자 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일반대출로 취급한 여신을 기술금융 실적평가 자료에 포함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융거래시 실명확인과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해 자율처리 필요를 통보받았다.

    KEB하나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부당 판매와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절차 미준수, 재해복구센터 구축, 운영 부적정, 모바일 앱 프로그램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5억3480만원, 경영유의 2건, 직원 2명에게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금융거래시 실명확인과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조회해 자율처리 필요를 통보했다.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약 3830건과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약 407건에 속한 가입자 8259명에 대해 부담금 미납 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올해 7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NH농협은행도 퇴직연금 가입자 3876명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아 올해 7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해외지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 받아 지난 4월 기관주의와 임원 2명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조회하고 이를 본인이 신청한 사실이 없는 대출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의 펀드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의무도 위반해 주의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처럼 제재내용 대부분이 임직원의 단순 실수보다는 업무의 기본을 안 지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에서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은행과 달리 우리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재조치 0건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