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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노동조합과 사측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임금피크제(임피제) 진입시기 연장과 지급률이 접점을 찾으면서 이를 촉매제로 다른 은행들의 노사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 달 31일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임피제 진입연령 시기와 임금인상률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를 기존보다 1년 늦춘 만 56세로 결정했다. 64년생의 임피제 진입 시기를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금지급기간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축소되면서 임금지급률도 조정됐다.
MA(부지점장) 이상은 총급여의 200%를 4년에 걸쳐 60%, 50%, 50%, 40%로 나눠 받는다. 4급이하 RS직군(사무인력)은 총 220%를 4년에 걸쳐 70%, 60%, 50%, 40%로 임금지급률을 조정했다.
다만 지난해 말 이미 임피제 적용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개정 합의 이전 임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역량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차등형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급여는 일반직군의 경우 임금총액의 2.6% 인상, RS와 사무직은 임금총액의 4% 인상에 합의했다. 단, 임금인상분 중 0.6%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한다.
경영성과급은 기본급의 300% 수준을 약속했다. 재원은 약 1850억원이다.
신한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순이익이 목표대비 약 114% 초과 달성이 예상돼 경영성과급이 기본급의 300%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KPI(핵심성과지표) 항목에 CS(고객서비스)평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워라벨(일과삶의 균형)을 위해 주 52시간 상한 근로제 도입도 합의해 올해부터 점심시간 1시간 동안 PC-OFF가 실시된다.
신한은행은 임단협 합의와 함께 오는 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1959년~1963년생)를 포함한 부지점장 이상 직원과 근속연수가 15년(1978년생 이전 출생) 이상인 직원이다. 희망퇴직자는 최대 3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게 된다.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이 임피제 지급률을 가장 먼저 합의하면서 업계에서는 다른 은행들의 지급률 협의시 신한은행의 협상 내용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은행은 성과급과 그 지급기준을 놓고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오는 8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연말 성과급에 해당하는 이익배분(P/S) 기준을 현행에 따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자기자본이익률(ROE) 10%를 기준으로 신설할 것을 원하고 있다.
노조는 또 국민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전년(통상임금의 30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과급과 더불어 ▲유니폼 폐지에 따른 피복비(매년 100만원) 지급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도 노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