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5개 금융사 중 12곳 공시미흡 적발 임원 자격‧권한‧책임부터 이사회 운영 부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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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연차보고서를 공시해야하는 금융회사 중 10%가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내부통제나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과 사실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공시서식의 합리화를 논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7일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대상 금융회사 125곳(은행 16개, 금융투자 32개, 보험 30개, 저축은행 24개, 여신전문사 14개, 지주사 9개)을 대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회사와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한다.

    주요 공시 점검항목은 임원의 자격요건과 권한‧책임, 최고경영자와 임원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이다.

    금감원은 전체 세부 점검 28개 중 미흡항목이 13개 이상인 금융사가 총 12곳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 금융사 중 10%에 달하는 수치로 은행이 1곳, 증권사가 2곳, 자산운용사가 4곳, 저축은행이 1곳, 여전사가 4곳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원의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한 곳은 78개사였고,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이 결여된 곳은 65곳으로 파악됐다.

    임원별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화해 기재하지 않은 금융사는 39곳이었고,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과 안건별 찬성여부, 활동시간의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경우도 97곳에 달했다.

    임원별 후임자와 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등을 누락한 곳은 30곳,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상세현황과 관리 활동, 후보군 변동사항의 공시를 누락한 금융사는 59곳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이사회 보고와 의결사항을 포함해 위원회의 권한과 위임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실기재한 곳은 21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해 공시 미흡항목을 설명하고 공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연차보고서 작성 서식상 중복기재되는 항목 등 공식서식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공시자료의 충실성과 사실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