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출·퇴근시간 통제 등 정규직 준한 업무강도 퇴직금 지급 마땅”지점장 24명, 회사 상대 강경 대응…10여명 지점장도 추가 소송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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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라이프(舊 ING생명) 출신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점장들은 소송을 통해 정규직에 준하는 근속년수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 지점장 출신 24명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오렌지라이프는 그간 지점장에 대해 ▲출·퇴근시간 통제, ▲보헐설계사 교육 등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지시해왔다. 

    하지만 1999년부터 대형지점을 중심으로 사업가형 지점장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정규직 지점장을 계약직(위촉직)으로 전환해왔다. 2002년에 들어서는 지점장 출신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모든 지점장들이 회사 측과 위촉 계약을 맺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오렌지라이프는 위촉 계약된 지점장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오렌지라이프 지점장은 “8시 30분에서 9시에 열리는 아침 조회를 참석하기 위해 대부분 지점장이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야 했으며, 퇴근도 회사가 지시한 업무량 때문에 늦은 시간에 해야만 했다”며 “이뿐 아니라 수시로 문자 등을 통한 업무 지시로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 강도를 소화해야만 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오렌지라이프 지점장은 정규직과 같이 회사 내선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인트라넷을 통해 회사의 내부 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회사에서 채용한 사무직 직원에 대해 각종 업무지시 및 회사에 제출할 서류에 대한 결재 건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안상 문제로 회사가 제공한 컴퓨터를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사가 지점장들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와 함께 각종 업무에 대한 결재 건을 부여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점을 미뤄볼 때,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12월 한화손해보험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 9명이 낸 2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사측이 전직 지점장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법원은 “노동의 형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고 있는 형태가 정규직의 형태인지 비정규직의 형태인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한화손보 전직 지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오렌지라이프는 다른 판례를 들며 법적으로도 퇴직금 부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렌지라이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상 명백하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경우 A생명보험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렌지라이프뿐 아니라 미래에셋생명 출신 지점장 17명도 지난해 11월 법원에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오렌지라이프  출신 24명 지점장 외 10여명 지점장이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