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여성 5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