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여성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