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10월 11일까지 금융계열사 지분 정리늦어도 8월 초까지 심사 신청 완료해야 과징금 피할 수 있어
  • ▲ 롯데손해보험 사옥ⓒ뉴데일리
    ▲ 롯데손해보험 사옥ⓒ뉴데일리
    롯데그룹이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매각을 앞두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할 때, 공정거래법상 정해진 마감기한을 넘겨 과징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우선인수협상대상자(우협)인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며, 아직 공식적인 신청 절차는 마무리하지 못했다. 롯데손보의 우협인 JKL파트너스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갈무리 못한 상태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7년 10월 롯데지주로 전환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롯데카드·롯데손보·롯데캐피탈 등 금융계열사를 직접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소수지분을 남기고 오는 10월 11일까지 매각해야만 한다. 

    만일 기한이 넘길 경우 공정거래법 제17조 4항에 의거해, 소유한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분의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롯데그룹에 1000억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롯데카드 및 롯데손보의 매각까지 남은 기한은 79일이다. 규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위로부터 위임 받은 금융감독원에서 60일 이내로 진행한다. 금감원의 심사가 끝난 후 증선위 및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회의 소집까지 2~3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우협과 함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게 계속 조율 중”이라며 “매각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이번 인수 과정에서 오렌지라이프 등 여러 차례 금융사의 인수 및 매각 경험을 가진 MBK파트너스가 참여하는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도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부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인수기업에 대한 대주주의 자격 및 향후 경영계획 등에 대해 꼼꼼히 따지는 만큼, 이례적이지 않는 한 그 기간을 단축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보험사와 달리 오랜 기간 인수 및 매각 과정이 없었던 만큼, 60일 가까운 심사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늦어도 8월 초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신청을 완료해야만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현재 공정거래법이 정한 마감기한이 가까워져 촉박하기는 하나, 이례적으로 대주주적격성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면, 금융당국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하지만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공정거래법상 롯데그룹에 과징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