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콘텐츠 사업자 간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
  • ▲ 27일 서울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 27일 서울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페이스북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 간 인터넷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27일 서울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망 사용료 문제는 민간에서 계약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사장은 "(정부에서) 무엇인가가 기울어진 것 같다. 상황이 이상하다고 단적으로 생각해서 정책이나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책·규제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승자와 패자가 가려질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결정자들이 통신사와 CP를 믿고 협상을 잘 지켜봐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통신 품질 저하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0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페이스북은 2015년부터 KT에 망 사용료를 지불했지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페이스북은 양사에 전용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하면서도 망 사용료는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서비스 접속 경로를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서버로 우회하게 해 상당수의 이용자가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다만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지난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 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미리 알고 접속 경로를 변경해 통신 품질 저하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부사장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신사 협조를 받아야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ISP에 책임을 돌렸다.

    아울러 "확실한 것은 모든 논의가 상호접속고시로 비롯됐다는 것"이라며 "상호접속고시가 마련되면서 CP와 ISP 간 상생 환경에 안 좋은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