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이사장과 함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인천=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