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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와 관련된 제재심의 결과 보고서에 최종 결재했다.
이로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문책 경고가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마침표를 찍었지만, 아직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았다. 따라서 약 한 달 남은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임직원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자율경영에 어긋나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은 패싱…지배구조법 적용한 이유
논란의 발단은 경영진 징계를 위한 관련 법 적용을 어디에 뒀냐는 것이다.
DLF 사태는 고위험 금융상품을 인지가 부족한 고령층에 판매해 불완전판매를 야기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상 비율도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가감 비율을 적용해 수습했다.
하지만 경영진 징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의 규정을 따랐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문책 경고 제재는 금융위원회 결의가 필요한 데 반해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인한 문책 경고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의 단독 조치가 가능하다.
이마저도 법 개정이 안 돼 내부통제 위반·운영실패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 현재 내부통제 위반·운영실패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묻기 위한 법률은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런데도 금감원이 우리·하나은행장에게 면책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내부통제 기준 미비다. 위반이 아닌 미비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흠집 낸 것이다.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비로 지적한 주요 사항은 ‘상품선정위원회 결과를 위원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위험한 상품이 출시됐다’라는 점이다. 실무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인데 이를 은행장에게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주요 논리는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했고 광범위한 불완전판매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영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책임에 따른 적법한 제재가 부과되는 것에 불만은 없지만, 지배구조법의 무리한 적용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원칙을 허무는 행위”라고 말했다.
◆투자손실 보상했지만 감경 사유 미적용
은행권이 이번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독당국이 원하는 대로 보상원칙을 적용했지만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체 DLF 투자자에 대해 자율조정을 통한 보상을 실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총 투자자의 약 70%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수령했으며 나머지 투자자 역시 동의하는 경우 언제든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상태다.
해당 은행이 보상에 나선 이유는 금융분쟁조정과 관련해 금감원장의 합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제재 전 적극적인 보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경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융사고가 발생 시 적극적 보상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 또 이를 감독해야 할 감독자의 제재 수준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은행의 직제는 담당부장, 그룹장, 영업부문장, 은행장으로 구성된다. 통상 감독자는 행위자보다 1단계 감경이 적용되며 차상위 감독자는 직상위 감독자보다 1단계 추가 감경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은행장이 WM그룹장의 차상위 감독자로 인정됐다면 추가 감경이 적용돼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상품출시 및 판매 업무는 WM담당부장의 전결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2000여개의 펀드가 출시되는 상황에서 은행장이 실무적으로 관여하거나 직접 관리·감독하라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은행 안팎에선 무조건 은행장을 중징계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뒤 무리하게 제재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