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법 ‘포지티브’ 방식 ‘네거티브’ 방식 전환 요구‘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대형사·중소형사 모두 기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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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업계는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수렴된 안건은 금융당국에 제출될 예정이며, 특히 이번 규제 완화 안건 중 ‘저축은행업권의 인수·합병 규제 완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가 중심으로 각 저축은행의 부서장급 인사로 구성된 저축은행 규제 완화 TFT를 운영한다. 이르면 상반기 중 각 저축은행의 의견을 청취해, 금융당국에 구체적인 규제 완화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관련법 규제는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positve) 방식’으로 명시돼 있다. 이러한 엄격 규제 탓에 저축은행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디지털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TFT의 안건도 ‘저축은행법도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큰 틀을 가지고, 각 저축은행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보료율 인하 ▲대형/중소형 등 저축은행별 규제 차등화 ▲지역 대출 비중 완화 ▲저축은행업권의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의 M&A 규제 완화에 대해선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이견이 가장 적어, 수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열린 ‘저축은행CEO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비췄다.

    저축은행의 경우 현행 법규상 기존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도 없다. 6개 권역별 나눠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금지된다.

    이로 인해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예로 ▲J트러스트그룹의 JT친애저축은행·JT저축은행 ▲키움그룹의 키움저축은행·키움YES저축은행 ▲상상인그룹의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이 합병할 충분한 재무건전성이 확보돼 있음에도, 현행 법규로 인해 2개 이상 별도 법인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규모의 저축은행과 비교해 많은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 

    또한 인수 합병을 통한 영업구역 확대 제한은 대형사의 경쟁력도 떨어뜨리고 있다. 예컨대 대형사인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의 경우 각각 5개와 4개의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SBI저축은행은 전라권(광주·전남·전북·제주)과 OK저축은행의 경우 인천·경기권과 경남권(부산·울산·경남)의 고객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다. 

    중소형사 역시 이번 인수합병 규제 완화에 적극 환영하고 있다. 지방 중소형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경기둔화로 경영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주주 고령화로 인해 최대 50% 이르는 ‘증여세 폭탄’이 우려되면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규제로 인해 수년째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타 금융사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축은행업권의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중 ‘저축은행 인수합병’ 제한은 대형사는 물론 중소형사의 발전에도 발목을 제약인 만큼, 규제 완화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