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예산 편성이미 2017년부터 시행… 모니터링 등 기존 사업 비슷신설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보호 기반조성 사업'과도 겹쳐신규 예산 포장 통해 '이중', '삼중' 배정 비난 이어져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약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유료방송 시장의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내역사업'이 중복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부터 수행해 온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업들을 신규 사업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높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내역사업에 전년대비 500만원 증가한 3억 77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해당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보조금으로 집행된다.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내역사업의 구체적인 예산은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운영(3억 2900만원) ▲불공정행위 수시연구·분석(2200만원) ▲불공정행위 현장점검(1000만원) ▲방송시장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기타경비(1600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금지행위)',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등의 시행에 따라 유료방송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를 발굴·분석해야 한다. 사업자간 불공정행위와 시청자 이익저해행위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는 물론, 발굴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수시 연구·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에 방통위는 2017년부터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내역사업을 통해 ▲유료방송 관련 시청자 이익저해행위 모니터링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민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점검 등을 수행해 왔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등의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닌 중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방통위가 올해 새롭게 신설한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보호 기반조성 사업'도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내역사업과 겹친다.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보호 기반조성 사업이 모니터링 자문회의 및 체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올해 해당 사업에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21년부터는 3억 26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방통위의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내역사업에 대한 별도의 신규사업 신설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편성하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내역사업은) 방송법 제85조의2, 인터넷멀 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대한 유료방송시장 위반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라며 "별도의 신규 사업 신설이 아닌, 기존의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내역사업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