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코레일, 18일 철도운임 할인혜택 업무협약 체결
  • ▲ 18일 실시된 모범납세자 철도운임비 할인 협약식 모습 ⓒ국세청 제공
    ▲ 18일 실시된 모범납세자 철도운임비 할인 협약식 모습 ⓒ국세청 제공

    내달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선정되는 모범납세자에게 최대 30%까지 철도운임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과 코레일은 18일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우대혜택 대상자는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 수상자 본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다. 할인 혜택은 10%에서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부여된다.

    우대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인터넷 레츠코레일나 모바일코레일에서 회원 가입한후 코레일톡을 통해 열차 출발시간전까지 예매를 하면 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우대혜택을 추가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