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7억6000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했다고 21일 밝혔다.

    실기주과실대금이란 주식투자자가 그 발생사실을 알지 못해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투자자를 위하여 10년 이상 수령·관리하고 있는 돈이다.

    출연 대금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창업·운영자금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출연으로, 예탁결제원의 출연규모는 지난해 12월 1차 출연분 168억원을 포함해 총 175억6000만원에 달한다.

    예탁결제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출연을 시작하게 됐다.

    향후에도 보관하고 있는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중 발생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1987년 실질주주제도가 도입된 이후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2월 현재 출연금액을 제외하고 약 186억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의 출연 전후에도 언제든지 반환청구 가능하며, 실기주과실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실기주과실의 반환청구는 실기주권을 이미 증권사에 반환(재예탁 포함)한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과실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이면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해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한 후, 해당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과실 반환청구할 수 있다.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입고한 후 과실 반환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