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단통법 개정' 목소리 높아져소비자 부담 가중 및 시장 침체 등 한계 지적'코로나19' 여파 속 정부 주도 협의회 논의 지연 우려도
  •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 논의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4년 시행 이후 실효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는데다 최근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이동통신업계가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재정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단통법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출범을 알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 차례 실무회의 이후 일정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사, 유통망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올 상반기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서면을 통한 의견 보고만 진행되고 있어 개정안 도출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통신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고 보조금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14년 10월 단통법을 도입했다.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지원금이 대폭 축소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2017년에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했다.

    다만 이후에도 불법보조금을 통한 경쟁으로 소비자 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한편,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해 통신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유통점 등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업계에서도 단통법이 시장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그 일환으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올 초 21대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며 단통법 전면 개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협회는 "단통법으로 통신사 및 대기업 유통업체만 수혜를 입고 국민과 중소 유통점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총선 후보자들과 공동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개정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지만 개정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각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으로 '단말기호갱방지법'을 신설, 요금 인가제 폐지 및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신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일부 시민단체와도 뜻을 같이 한다. 

    반면 유통업계의 경우 유통망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이유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발,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업계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명확히 밝히는 분리공시제를 단통법의 대안으로 꼽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협의회의 정상적 논의 재개를 통한 단통법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방통위 측은 "현재에도 단통법 개정과 관련한 협의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지고 있다"며 "대면 회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구성원들과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