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정부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지만,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 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했으며,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목표 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확대한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자까지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동의한 것처럼 가장,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도 신설한다. 또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구매 등에 형량을 강화하고, 학생 대상의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상 유포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에도 피해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온라인상 2차 피해 및 오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해 국민드리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