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정부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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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지만,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 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했으며,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다.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목표 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구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확대한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자까지 확대한다.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동의한 것처럼 가장,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도 신설한다. 또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구매 등에 형량을 강화하고, 학생 대상의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온라인상 유포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에도 피해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온라인상 2차 피해 및 오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한다.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해 국민드리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