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오인 유발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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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와 관련, 유료 부가서비스 고지 및 해지 절차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패스 앱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패스 앱에서는 이통 3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외에도 건강·부동산·주식 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 함께 제공된다.방통위는 "(이통 3사는) 이용자가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서비스로 착각해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모르는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통 3사의 패스 앱이 제공하고 있는 22개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 확인절차, 유료 표시, 이용요금 등 고지사항과 가입 완료 문자, 앱 내 해지 기능 유무 등 19개 항목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며, 계약과정에서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일부 발견돼 개선 조치했다.우선 서비스 가입 버튼에 '유료' 문구를 추가해 이용자가 무료서비스로 오인해 가입 버튼을 누르는 피해를 방지한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 월 이용요금, 서비스명을 붉은색 볼드체로 표시해 요금내역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또 서비스 가입완료 문자에 서비스 개시일, 제공사업자명, 요금청구방법, 해지URL, 고객센터 연락처를 명시해 이용자가 해지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도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탓에 일반적인 온라인 거래 청약 철회 기간(7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방통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