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가제 대신 유보신고제 도입키로정부 "유보 가능한 만큼 요금 인상 어려워"시민단체 반발 여전, "요금 인상 촉발"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확정됐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이후 29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향후 신규 요금 상품 출시 시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위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인상 또는 인하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통신요금 인가제는 '유보신고제'로 전환된다. 유보신고제란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 신고 이후 정부가 15일 간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를 유보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기존 통신요금 인가제는 1위 사업자의 요금 인상·인하 독점 방지 및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 등의 도입 취지와 달리,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뿐 아니라 요금 담합을 통해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그간 KT와 LG유플러스는 인가제 대상자인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참고해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해왔다. 때문에 관련업계에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로 인해 사업자별 다양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요금 인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오히려 요금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통신요금 신고제가 요금 인상을 위한 이동통신사업자 간 요금 담합을 촉진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이동통신 요금 인상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완전한 신고제가 아닌 유보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만큼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요금 인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금인가제가 시장 자유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신고제로 바꾼 것"이라며 "신고 내용을 반려할 수 있는 특별한 신고제로, 인가제 내에서 시장 자유경쟁을 조금 향상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